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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플러스 TIP '김영란 법', 청탁금지법의 이해

samickee 2019. 9. 10. 00:01

청탁금지

뉴스에서 뇌물 수수로 처벌을 받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촌지라고 하여 학부모들이 선생님께 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금품, 뇌물 등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청탁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법안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공직자는 공무원(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지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범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공무수행사인도 포함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하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등의 법령상 위원회의 민간 위원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의 법령상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자
3. 건축물 경관 심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등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자
4. 청부에 파견 나온 민간협회 직원 등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민간인


이제 공직자의 범위에 대해 알았으니 부정청탁이란 어떤 것인지, 그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14가지 대상직무>
1. 인가, 허가 등의 처리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3. 채용, 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 및 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 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7. 계약 당사자 선정, 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 지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사용, 수익, 점유 등
10. 입학, 성적 등 업무 처리 및 조작
11.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결과 조작 등
13. 행정지도, 단속, 감사 결과 조작, 묵인 등
14. 사건의 수사, 재판 등 업무 처리

하지만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도 존재합니다. 
1.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예시 ) -공개된 장소에서 피켓 시위
-TV,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요구
-공문을 통한 공개적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예시 ) -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서 적용 대상
-다만, 공익 목적으로 고충민원 전달 시 예외사유에 해당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5. 직무,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과 증명 등 신청 및 요구
6. 질의와 상담을 통한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 해석 요구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청탁 외의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한 금지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100만 원 이하의 금액만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도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1.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공공기관 이사회 종료 후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 허용
-기관장이 직원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및 경조사비 : 허용
2.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 요건 :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 가공품 10만 원)/ 축의금이나 조의금 5만 원(화환, 조화 10만 원)
*단, 경조사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합니다.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 등
-제공 목적, 동기 등 경위
-직무 내용 및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기준상 허용 여부
4.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5.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인 관계에 따른 금품 등
-친목회의 요건 : 구성원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의사 결정 기관/대표자 존재, 정관/회식 등 내부규정 존재, 구성원 전체의 회비 부담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
-친목회 회원이 아닌 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회비로 전별금 제공은 불가합니다.
6.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공식적 행사 : 행사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참석대상의 개방성, 행사의 공개성, 공식적 초청이 중요
-통상적 범위 : 다른  동종 행사 제공 수준, 정상적 비용처리 절차
-일률적 제공: 역할별 합리적 차증은 가능, 특정 개인, 집단에만 제공하는 것은 불가
7.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판단 기준 : 기관 로고,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기부금품법 : 기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발적 기탁 금품 접수
-장학재단법: 한국장학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접수
-문화예술진흥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품 수수
-고등교육법령에 근거한 학칙 및 그 세부 규정
-사회상규 : 단순한 관행만으로는 부족,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판단 기준 : 당사자 간의 관계, 직무 관련성 내용, 금품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외부 강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부 강의도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받아도 사전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전 신고가 곤란할 경우 2일 이내 사후 신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일반 회사의 경우 회사 내의 취업 규칙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니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내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면, 금품 등을 받았다면, 초과 사례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반드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소속기관장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올바르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