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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온라인 상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1.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으로 불리나, 정확하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쿨 존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정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제한하여도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이죠.
김민식 군의 사고 또한, 예측 하지 못한 사고였습니다.
민식이법은 이런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좀 더 비중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법안 내용?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29호, 2019. 12.24)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 7. 26.)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 다음백과 ,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b1124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100.daum.net
3. 논란의 내용?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포함되는 아래 법안입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아이가 상해를 입거나 죽게되면
잘잘못을 떠나 기본적으로 적용받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안전 운전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따라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쿨 존을 우회해서 다닌다는 운전자들의 의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런 운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네비게이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지만, 부분 개정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동의하는 부분 이지만,
이 법으로 인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 그리고 방어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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