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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김영란법 (1)
살맛나는 인생 ♬

뉴스에서 뇌물 수수로 처벌을 받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촌지라고 하여 학부모들이 선생님께 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금품, 뇌물 등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청탁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법안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공직자는 공무원(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지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범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공무수행사인도 포함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
경영 마케팅 정보
2019. 9. 10. 00:01